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혹시 전월세 계약하고도 신고 안 해도 되는 줄 아셨나요?
2021년부터 시행된 ‘전월세 신고제’, 알고는 있지만 막상 계약할 때 무심코 넘어가기 쉬운 제도입니다.
그런데 이 신고를 안 하면?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특히 2025년! 이 제도는 중요한 변화를 맞이했습니다.
계도기간 연장과 과태료 완화까지, 지금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들을 정리해드립니다.
✅ 전월세 신고제란?
임대차 계약 내용을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
- 시행일: 2021년 6월 1일
- 신고 대상:
- 보증금 6,000만 원 초과
- 월세 30만 원 초과
- 신고 기한: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
📌 2025년, 이렇게 바뀌었습니다!
🕒 계도기간 연장
- 기존: 2024년 5월 31일까지
- 변경: 2025년 5월 31일까지 1년 연장!
💸 과태료도 인하!
구분 | 기존 | 변경 |
---|---|---|
일반 미신고 | 4만 원 ~ 100만 원 | 2만 원 ~ 30만 원 |
허위 신고 | 최대 100만 원 (동일) |
📝 어떻게 신고하나요?
- 온라인: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
- 오프라인: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
🔧 모바일 신고도 가능해진다?!
2025년 7월부터는 모바일 간편신고 시스템이 도입되어, 스마트폰으로 몇 번의 클릭만으로도 쉽게 신고할 수 있게 됩니다.
✅ 왜 이 제도가 중요할까요?
- 전세사기 예방: 계약 내용의 공적 등록
- 임차인 보호: 법적 분쟁 시 증빙 자료 확보
- 시장 투명성: 실거래가 분석 가능
💡 실질적인 참여 방법 요약
항목 | 내용 |
---|---|
대상 |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 |
시기 |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|
방법 |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방문 |
유의점 | 2025년 5월 31일까지 과태료 유예 |
📝 마무리 정리
2025년에도 전월세 신고제는 우리가 꼭 챙겨야 할 부동산 필수 제도입니다.
정확하게 이해하고 신고를 실천한다면, 피해 예방과 법적 보호는 물론 시장의 투명성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.
지금이라도 내가 체결한 계약을 확인해보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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