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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모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제도 변화
2025년 2월, 육아와 출산 관련 제도에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. 바로, 근로자의 임신·출산·육아를 전방위로 지원하는 ‘육아지원 3법’ 개정과 함께 세제 혜택 확대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이죠.
육아지원 3법이란?
‘육아지원 3법’은 다음 세 가지 법률을 말합니다.
- 근로기준법
-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
- 고용보험법
근로 및 복지제도 변화 요약
항목 | 개정 전 내용 | 개정 후 내용 |
---|---|---|
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|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| 임신 32주 이후로 확대 |
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| 만 8세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| 만 12세 또는 초등 6학년 이하 |
출산전후휴가 | 90일 | 100일 (미숙아 출산 시) |
배우자 출산휴가 | 10일 (1회 사용) | 20일 (최대 4회 분할 가능) |
난임치료휴가 | 연 3일 (유급 1일) | 연 6일 (유급 2일) |
육아휴직 기간 | 부모 각각 1년 | 각각 1.5년 (3개월 이상 사용 시) |
연차휴가 불이익 | 단축 시 불이익 가능 | 단축 사용도 출근으로 간주 |
난임휴가 개인정보 | 보호 기준 미흡 | 비밀 유지 의무 강화 |
세제 혜택 변화 요약
항목 | 개정 전 내용 | 개정 후 내용 |
---|---|---|
산후조리원 비용 공제 |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만 공제 | 소득 무관 전 근로자 공제 가능 (최대 200만 원) |
출산·보육수당 비과세 | 월 10만 원 | 월 20만 원까지 확대 |
자녀장려금 | 소득 4천만 원 이하, 최대 80만 원 | 소득 7천만 원 이하, 최대 100만 원 |
결혼세액공제 | 해당 없음 | 혼인 시 최대 100만 원 공제 (생애 1회) |
영유아 의료비 공제 | 연 700만 원 한도 | 6세 이하 의료비 한도 없이 전액 공제 |
누가 챙겨야 할까?
- 임신·출산 예정 근로자
-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
- 난임 치료 중인 가정
- 결혼 예정 또는 최근 결혼한 부부
- 기업의 인사/회계 담당자
실생활 적용 팁
- 산후조리원 비용 영수증은 연말정산 대비 필수
- 육아휴직 시 고용보험 홈페이지 통해 금액 및 자격 확인
- 난임휴가 신청 시 비밀보장 요청 가능
- 회사 인사담당자는 연차 산정 기준 변경 반영 필수
마무리 한마디
이번 육아지원 3법과 세제 개편은 단순한 ‘복지 혜택’이 아니라 삶의 질을 바꾸는 변화입니다.
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, 함께 키우며 일도 계속할 수 있는 환경.
지금이 제도를 알고 활용할 가장 좋은 시점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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